[김승련 칼럼]대통령 최측근들의 집단적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10조에 불고지죄(不告知罪)라는 게 있다. 주위 사람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했거나, 북한 인사를 몰래 만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고지)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는 문제를 지닌 탓에 오래전부터 사문화됐다. 대통령들의 거듭된 실패를 지켜보면서 이 조항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는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후보 잘못에 입 다물었다고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묻자는 뜻이다. 대선 후보가 지닌 자질 부족과 내적 허점을 뻔히 알면서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든 죄, 대통령 측근으로 권세를 누리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촉발한 국정 일탈에 침묵한 죄가 해당한다. 국민 앞에 이실직고야 할 수 없더라도, 내부적으론 개선책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젠 비밀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정(逆情)과 배우자 국정개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버럭은 정확한 보고를 어렵게 만들었고, 오판이 종종 발생했다. 가령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