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만 5000억원대 세금 유출 막아” 환호하는 국세청[세종팀의 정책워치]
국세청이 론스타와 효성그룹을 상대로 오랜 기간 이어졌던 법정 다툼에서 이달 연이어 ‘승리’하면서 5000억 원이 넘는 세금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론스타가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극적으로 뒤집으며 약 2500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론스타는 2017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 법인세 1534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는 1심 판결 이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달라고 했죠. 국세청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만 523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인 환급가산금도 482억 원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2539억 원이나 됩니다. 외부는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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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