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안 가셨네” 청약 노린 ‘가짜 대가족’ 대거 적발

#1. A 씨는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A 씨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따로 살고 있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 전입했다. 부양가족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경기 과천시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A 씨의 위장 전입은 정부가 방 4개짜리 집에서 A 씨 부부, 중학생 이상 자녀 3명, 모친과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어렵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2. B 씨와 C 씨는 결혼 계획이 없음에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당첨 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3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비롯해 주택환수와 청약제한 10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는 직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