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에도… 비용 부담에 기업 60%만 참여

2020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반드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 1054곳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의무화 5년이 지났는데도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59.8%만 참여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2022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01곳 중 62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