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리셋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또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