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 강수… 제주 해루질 이번엔 해법 나올까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놓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분쟁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에 대한 폐지가 고시됐다. 이번 고시 폐지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위해 이뤄졌다.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채취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다. 현재 해양수산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루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제주에서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가 소속된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어촌계에서는 직접 종자를 뿌려 키워내는 어족자원을 비어업인들이 무차별 채취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루질 동호인 등 비어업인들은 레저 활동인 해루질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2022년 3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해루질을 하던 동호인과 어촌계 해녀들 간 마찰이 빚어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