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뒤 양 측의 최후발언 등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검찰은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검찰은 “당시 정 의원이 발언한 두 차례의 업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첫 발언 이전부터 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발언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발언 내용은 이와 상충되는 상태로 객관적으로 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