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임원은 퇴직금에 세금 얼마나 낼까?

Q. A 씨는 2025년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고,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이 커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진 않을지 전반적인 과세가 궁금하다.A. 직원은 퇴직소득 전액을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만, 임원은 임원퇴직 소득한도가 있어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는 금액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 소득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임원퇴직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직원의 경우는 퇴직을 명목으로 받는 위로금·명예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된다. 근로소득세는 최대 49.5% 세율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반면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어 세율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되지만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는 임원퇴직 소득한도를 적용하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규정과 소득세법상 규정에 적정한지 2단계에 걸쳐 확인하게 되며, 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