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흉은 문재인…檢 수사 착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항소심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한다”며 “많은 국민께서는 ‘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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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