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의견 듣고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구속취소 청구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만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도 같은 날 해당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 사건인 만큼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가 무효하다며 영장 효력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