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Q. 금융자산에 투자해 받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A 씨는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가 고민이다. 세 부담이 얼마나 클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A. 거주자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돼도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금융소득만 약 8000만 원 있고 그 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추가납부 세액이 없다. 이미 연도 중에 14%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차감되기 때문이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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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