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편취’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영업이익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배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배씨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가 적용됐다.신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