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날 오후 6시 3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청탁받은 바가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것이고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그런 사건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정식 증인 신청은) 변호인과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보석 허가를 받은 김 씨는 오후 8시 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김 씨는 “보석 석방을 결정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김 씨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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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