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서울시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인터넷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 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