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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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