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하는데 수백만 원?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관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CCTV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때 가명처리(모자이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편차가 크고 과도한 액수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학교 CCTV 열람 시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나 더 비싸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하거나 과도한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으로 인해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