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최대 3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조건은?

상속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혼인, 출산을 이유로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양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도 상속 및 증여세법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한 혼인, 출산 증여공제 적용 조건과 유의 사항을 살펴보자. 혼인·출산 증여공제 조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콘셉트다. 혼인, 출산, 입양 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