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상품 1등 만들었다…임직원, 후기 7만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색 상단에 ‘판매 부진 상품’, ‘리베이트 받기로 한 상품’ 등도 고정 노출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쿠팡과 CPLB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다른 쿠팡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우수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