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도확인서 받아야 배당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경매 낙찰자가 기한 내에 잔금을 내면 ‘배당’이 진행된다. 배당은 채권 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배분하는 절차로 경매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후 배당 실시 전까지 각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이를 비치한다. 경매 부동산 임차인은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와는 다르게 임차인의 지위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