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음주운전 2회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일문일답]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방지장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도 마련한다. 다음은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최혜리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사무관 등과의 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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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