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완준]이만섭은 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국회법이 공포된 건 2002년 3월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내정할 때가 많았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다.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청와대 소속당 눈치 안 보고 공정하고 싶었다” 작고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993년 14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을 때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가 2000년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을 때부터 그는 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가 의장이던 2002년 3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이 공포됐다. 그 직후 그는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포기했다. 당시 기사들은 그가 1948년 제헌국회 개원 이래 사상 첫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가 국회의장의 당적 포기를 주장한 이유를 들어보자. 2002년 4월호 신동아 인터뷰다. “국회의장이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