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트레스에…수능 망친 고3 딸 수면제 과다복용 실신[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보복소음’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 확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거의 한달 동안 새벽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윗집에 보복소음을 냈습니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는 혐의입니다. 처벌 수준도 가볍지 않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입니다.  실생활에서 보복소음은 즉각적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