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정부,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성과급을 덜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본질적인 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올해 2∼10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상여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다. 기본 원칙이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