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치악산’ 13일 개봉…法 “명백한 허구”

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룬다.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이번 가처분을 냈다.심문 과정에서 원주시 등은 치악산에 대한 원주시 주민들의 자긍심을 강조하며, 영화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작사 측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괴담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묻지마 살인’ 등으로 흉흉한 상황에서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