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임대, 기존 입주자도 계약해지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원할 경우 인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와 파주시 파주 운정 A34에서 열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약해지 및 보상 방안을 밝혔다. 두 단지 모두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날 LH가 밝힌 보상안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먼저 공공분양 중 공사 중인 단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방안은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화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