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땐 분양대금 완납 확인[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경매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A 씨는 경기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입지가 좋았지만 일반 경매 물건과 달리 ‘대지권 미등기’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찰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대지권 미등기’ 신축 아파트 물건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경매 초보자들은 쉽게 경매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없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독주택 같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로 등기하지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한 개의 등기부등본에 토지와 건물 내역을 함께 등기한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해당 호수가 속해 있는 해당 동 건물에 대한 표시(건물 내역 등)와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 전체를 표시(지목, 면적 등)한다. 이어서 전유부분(해당 호수)의 면적과 대지권의 비율도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지권 표시 부분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