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둔다…규칙 개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마련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성능인증을 받은 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된다.또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거짓으로 성능점검을 받거나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경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