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사용자들, 애플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국내 아이폰 이용자 1만여명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51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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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