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 경매 활용 내집마련 기회[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선행지표인 경매 시장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던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격을 넘어선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이제는 감정가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이 경매 공부가 가장 필요한 때다.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액 비율)이 하락한다는 건 참여자 입장에서 그만큼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자금 계획을 잘 짜놓은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거래 과정이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점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이 매매와 가장 큰 차이다. 경매의 가장 큰 강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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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