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3명땐 중대재해 해당… 지자체, 공사장 안전 총력전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온열질환이 포함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온열질환도 중대재해 포함…대책 마련 분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48명이고, 이 중 5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명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창녕군에서 40대 남성이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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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