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직원, 첫 재판서 “도박으로 탕진” 주장

59억여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는 19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변호인은 알고 있나”라고 묻자, A씨 측 변호인은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처를 정리해달라”면서 “남은 잔액, 회수 금액, 피해 배상액 등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위해 A씨의 공판을 한 기일 속행했다. 또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