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방역패스 혼란… 일부 학부모 “괜히 백신 맞혀” 불만
“자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않고, 학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4일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자 5일 학원가는 환영 일색이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청소년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정창배 씨(58)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되돌려놓은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항고 방침에 대해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학부모도 “공부에 제약이 풀려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고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전모 씨(50)는 “딸이 학원도 독서실도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다시 뒤집히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했다. 2차 접종 뒤 이상반응을 겪고 3차 접종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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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