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공립 유치원 교사에 최고 징계 ‘파면’
서울 금천구 한 공립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48·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다. 파면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排除)징계’ 가운데 하나인 해임은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사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본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 앞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2일 본청에 A교사를 중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초 A교사 수사 결과를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1달가량 자료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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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