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들통나 이별통보 받자 내연녀 감금·흉기협박 30대, 항소심도 실형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나 이별을 통보받자 내연녀를 감금하고 흉기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특수협박 및 감금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2시34분께 인천시 서구 내연녀인 B씨(28·여)의 주거지에서 30분간 B씨를 감금하고 “니가 무덤을 판 거야,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사귀어오다가 같은해 6월 들통나 1차례 헤어진 뒤, “아내와 이혼했다”고 B씨를 속여 다시 만남을 유지해왔다. 이후 B씨가 아내와 이혼사실에 의문을 품고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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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