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을 확대해 집을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7∼12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으면 투기과열지구 내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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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