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男도우미, “그만 만나” 유부녀 협박…징역 1년

유부녀인 50대 연인의 집에 찾아가 부모와 남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사실을 외쳐 명예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4월27일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 씨(50)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9일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흉기로 위협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올해 1월1일 밤 자신의 집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밀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어 1월2일 새벽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B씨의 부모, 남편, 자녀가 있는 앞에서 자신이 B씨와의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외치며 명예를 훼손했다. 같은 날 아침 다시 B씨 집 앞 현관을 찾아가 B씨의 자녀와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 사실을 다시 외치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