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한 음란물 자동유포…“소지죄만 유죄”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면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수의 토렌트 파일 중 ‘교복.mp4’라는 제목의 43초 분량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통상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은 본인이 다운받으면 동시에 유포가 된다는 걸 사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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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