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대표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실형…법정 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 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이 사실을 공개했다. A 씨는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만 신 대표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