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밀반입’ 혐의 보아 “무지에 의한 실수…수면제 부작용 심해” (전문)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겸 배우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전날 16일 권 씨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위반한 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씨는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은 후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보도된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했다. 먼저 “보아는 최근 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