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 판결까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스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도 공직자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017년 12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