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 소방공무원 무혐의 처리

 경찰이 지난해 10월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설리의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가 작성한 구급활동 동향보고 문건이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기 소방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1건씩 진행한 뒤 올해 1월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남소방서 내부 감찰 과정에서 유출자가 업무 인수인계 중 전달받은 동향 보고서를 몰래 출력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유출자는 보고서에선 사망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정보를 결합해보면 사망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