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다” 장교 뒷담화한 사병…대법, 상관모욕 유죄 확정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병으로 복무할 때 상관인 B대위와 C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진급 누락과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왜 우리한테 XX이냐, X같다”, “대장도 우리 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B대위 등을 직접 지칭해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병과 대화하면서 B대위 등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