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60만원에 판 20대…대가는 징역 5년 실형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또 60만1740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최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백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 수만 건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는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이곳에서 유통된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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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