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소유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 속 주인공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며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 한다”고 했다.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그동안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연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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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