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딸 ‘생기부’ 유출에 “공보준칙 지키라”…檢 ‘부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와 관련한 공보준칙을 지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공세를 펴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리자 검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수사 관련 사항에 함구령을 내리고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는 없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점심 무렵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기부 유출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이 “법무부에서도 유출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조 후보자 딸 고교 생기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 내용’이라며 최근 언론에 공개하며 위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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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