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