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관세법 개정 추진

지난달 31일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픈한 가운데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대표 발의자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과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 수준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2014년 정부는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차례 인상을 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해외여행객 증가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해외여행객 역시 같은 기간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100배 늘었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5배 상승에 그쳤다는 게 추 의원 지적이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