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자녀 같은 학교 못 다녀…대전 고교 ‘상피제’ 실시
대전지역 고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가 실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상피제를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교 상피제는 교원과 그 자녀가 같은 고교에 함께 다닐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무무장인 아버지가 딸을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으로 학부모의 불신이 확산돼 도입 여론이 일었다. 시 교육청은 인사 권한이 없는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상피가 필요한 경우 교사를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앞서 올해 고입 배정 때도 학생이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기재해 배정 단계에서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상피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교사인 부모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 검토, 인쇄, 채점 등 평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교내상피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내 모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