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車 문제 있으면 환불 보장”…1월 구매고객에도 소급

앞으로 BMW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보장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올해 1월 차량 출고 고객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MW 코리아는 올해 1월 차량을 인수한 고객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식 레몬법을 본뜬 제도로 동일 증상 2회 이상 발생 및 수리 후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하자는 동일 증상 3회 반복에 한해 신차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레몬법 보장을 받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보장이 반드시 서면 계약에 포함돼야 한다. 신차 구매 때 계약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차량 구매시 판매 지점이 이같은 서면계약 작성을 거부하면 소비자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