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김종필-오히라 ‘6억달러 배상’ 합의… 위안부 드러난 뒤 ‘반인도적 행위’ 책임 부상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기존 해석이 사실상 뒤집힌 한일청구권협정의 시작은 195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일제 지배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원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재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한일 협상은 “일제 점령 기간 중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구보다 망언’으로 전격 중단되는 등 10년 넘게 공전했다. 교착을 거듭하던 협상이 탄력을 받은 계기는 1961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일본에서 벌인 담판. JP 증언록에 따르면 3000만 달러에서 시작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은 ‘무상 3억+유상 2억+민간 1억 달러 플러스알파’로 최종 타결된다. 합의 내용을 양측이 각자 적은 이른바 ‘JP-오히라 메모’가 만들어진 시점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합의안은 “한일회담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종 비준까지 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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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